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부패·공익신고의 모든 것!

누구나 부패나 공익침해를 목격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공익신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라는 세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1.1. 보상금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비용 절감을 통해 공공기관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주어집니다.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포상금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집니다.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1.3. 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합니다.

– 구조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2.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2.1.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 보상금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2.2.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5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2항)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사유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3.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3.1. 보상금

공공기관의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2.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5억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포상

4.1. 보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항)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보상금 지급 사유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

*보상대상가액이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4.2. 포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1항)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

  1. 신고자에게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금
  2.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5. 마약범죄 신고도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 관련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신고한 국민 3명을 비롯한 공익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총 4억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신고 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7. 부패·공익신고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청: 044-200-7972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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