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패나 공익침해를 목격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공익신고,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라는 세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1.1. 보상금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비용 절감을 통해 공공기관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주어집니다.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포상금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집니다.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1.3. 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합니다.
– 구조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2.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2.1. 보상금
– 보상금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금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2.2. 포상금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사유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3. 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3.1. 보상금
공공기관의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2.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5억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포상
4.1. 보상금
– 보상금 지급 사유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
*보상대상가액이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4.2. 포상금
– 포상금 지급 사유
-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에게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금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5. 마약범죄 신고도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 관련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신고한 국민 3명을 비롯한 공익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으로 총 4억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신고 대상 제외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 단순 문의 또는 질의
7. 부패·공익신고
- 온라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청렴포털 : www.clean.go.kr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신청: 044-200-7972
-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