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지원금 입니다.

해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 전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대상자 및 신청 기준 등을 아래에서 설명드리죠.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왜 그럴 까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분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을 측정하는 일자는 6월1일자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가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우편 연락이 없더라도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 접속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연락이 없었는데, 홈텍스에 접속하여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홈텍스 메인화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눌러 신청 할 수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 소득 기준

재산기준

전년도 6월1일 기준 2억 4천 만원 미만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 ,8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이것은 알고 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다면 모두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전부 만족했는데, 만약 가족 명의의 집에 거주 한다면 상황은 약간 달라집니다.

만약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이는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를 한다면 반드시 체크 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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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년 8월 21일 – 이미지 업데이트